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청구를 하기 위해 구분소유자가 제시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청구를 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는 건물에 존재하는 각 하자가 법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경험칙상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구분소유자가 일일이 하자의 발생 시기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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