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청구를 하기 위해 구분소유자가 제시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청구를 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는 건물에 존재하는 각 하자가 법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경험칙상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구분소유자가 일일이 하자의 발생 시기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하자보수청구를 하기 위해 구분소유자가 제시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