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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반소가 제기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르면,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이 제1심의 심급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반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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