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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는 계약 당사자가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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