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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체결 시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 민사상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상 기망행위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 23. 판결에서도 언급되듯,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위의 고지가 기망성이 결여된 경우가 아닌,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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