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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면책됩니다. 다만,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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