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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매대리점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의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판매대리점계약서의 보증인란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진정성립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보증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인이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날인당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날인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여 자의적으로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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