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 샤워부스 출입문 파손 사고 발생 시 설치된 유리문 종류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Answer
건축물 샤워부스 출입문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된 유리문의 종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국토교통부의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샤워부스에는 파손 시 파편이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파손 시 파편이 비산되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조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