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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의 채무에서 변제 충당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인의 채무에서 변제 충당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479조와 제477조에 따라 변제금이 어떤 채무에 충당되는지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변제는 우선 이자와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보증인의 채무 변제 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액과 동일하게 충당이 이루어지며,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신주의 시가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해 채무액에서 공제합니다【민법 제479조, 대법원 2010다28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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