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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과 월세의 조건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과 월세의 조건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납부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 월세의 인상 조건 등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000만 원을 납부하고 월세는 2014년 4월부터는 월 250만 원, 2015년 4월부터는 월 400만 원,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월 500만 원으로 변동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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