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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관리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의 체납 관리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단 규약 제10조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관리비 부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에 대해 관리단 규약에 의해 연대책임을 지며, 이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모두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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