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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해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할 것을 최고하면 됩니다. 결제 서류 등을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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