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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보험자의 대위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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