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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매매 관련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이 변제의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성매매와 관련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됩니다. 또한,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락행위 및 이를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은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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