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에 따라 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형의 집행 종료는 판결이 확정된 후의 상황을 의미하며, 재판 과정에서의 구속은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일 뿐 형의 집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에 행해진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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