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주위토지통행권은 특정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거나, 기존 통로가 이용에 부적합할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때 통행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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