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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6개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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