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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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