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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395조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395조는 회사의 이사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의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가 실제로 대표권이 없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계약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무권한 이사가 외관상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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