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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고객에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사유와 그 금액 산출 기준, 변액 보험계약인 경우 투자 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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