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를 증명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이 그 증명책임을 집니다. 이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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