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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매도인이 증명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1조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의무, 즉 소유권 이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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