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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료 체납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체납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송달된 소장 부본은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짜로부터 체납 임대료의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료의 연체가 인정되면 임차인은 이에 대한 연체 이자 및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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