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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탁계약이 주택법령을 위반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구 주택법 제4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공유인 복리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계약이 그 법적 위반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법령의 취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사회적 평가를 고려해야 하며, 무단위반이 현저하게 반사회적이지 않다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여전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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