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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으며, 즉 임차인의 과실이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고, 특히 화재와 같은 사고의 발생 원인과 그에 대한 자신의 관리 소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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