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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주장과 관련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임을 주장할 경우, 그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점유 취득의 원인은 점유의 외형적·객관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그 추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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