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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여전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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