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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때 '안 날'은 손해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인식한 시점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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