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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의 반환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대차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수익이 종료되었다고 보지 않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 청구의 타당성은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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