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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법리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정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자 본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구별되어야 하며, 손해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진료비에 미달할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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