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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더불어, 사용자의 의무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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