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태를 상대방이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궁박이나 무경험이 아닌 경우, 또는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