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이 지급받은 보상금과 같은 경우, 감정평가금액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금액이 지급받은 보상금에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손해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받은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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