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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조건은 민법 제370조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채무자가 직접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는 법률 행위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변제의 대가로 제공된 담보의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을 초래한 채무자는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의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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