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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