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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반면,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해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된 때에는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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