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의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확정된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므로, 수급인은 그 금액 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급인은 자신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해 가능한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만으로는 수급인이 도급인을 기망했다고 판단될 수 없습니다. 이는 수급인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위험과 경제적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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