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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주가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주가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됨으로써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권리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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