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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및퇴직금지급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내 인정근무일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에 따라 '정상근무인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근무일에 대한 급여 지급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즉, 인정근무일이 실제로 근무일수로 취급되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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