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라이센스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과거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용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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