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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대차계약에서 약정지연배상금율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소비대차계약에서 약정지연배상금율은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변제를 지체할 경우, 추가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포농업협동조합과의 소비대차계약에서는 변제를 91일 이상 지체할 경우 약정지연배상금율이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정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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