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세부 조건을 설명하고 동의 없이 단가를 줄이거나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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