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즉,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자체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포기 의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2013.02.28. 선고 2011다2155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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