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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채무의 변제를 위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즉 상호 및 영업조직의 지속성이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양도된 영업이 사회관념상 이전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상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귀속된 영업이종전의 기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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