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위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에서 확인된 법리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