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무엇이며,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6조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뿐만 아니라,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될 때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