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비포장도로, 자연 배수로, 및 낚시터의 둑 부분이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매매 목적물로서의 하자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비포장도로, 자연 배수로, 낚시터의 둑 부분이 농지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토지의 전이나 답과 같은 지목으로 등록된 토지로서 통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포장도로 부분은 소유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유지되는 한 경작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자연 배수로나 낚시터의 둑 부분은 다른 인근 토지와 시가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포장도로, 자연 배수로, 및 낚시터의 둑 부분이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매매 목적물로서의 하자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