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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처분문서인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처분문서인 도급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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