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협동조합이 다자간 거래에서 중개인 역할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업협동조합이 다자간 거래에서 중개인 역할을 할 때는 거래명세표 작성 시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거래명세표에는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인수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매수인으로서 실제 인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인도가 아닌 대금 선지급에 합의된 경우라면, 형식적 인수확인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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