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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VR 게임장비에 대한 사용계약에서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자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목적물의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 또는 당사자가 보증한 성질이 결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VR 게임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하자가 계약 성립 초기부터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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