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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의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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